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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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예상액관련 문의
2021.01.25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27
퇴직급여 퇴직수당(금56,130,195원 2009년.12.31이전기간)이 2020년3월기준 보다 2021년 1월(금55,745,465원) 조회하니 수당액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1.26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박경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수당 감액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비교하시는 월은 2020년 3월과 2021년 1월로 이해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기준소득이 확정되는 5월 이전인 1~4월에 대해서는 매년 발표되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1기간(2019년.12.31. 이전기간)에 곱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매년 5월전까지 공무원 본인의 전년도 소득을 알 수 없기에 임의변수인 보수인상률을 산식에 포함시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1~4월 보수인상률보다 5월 공무원 본인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이 작을 경우 5월에 예상퇴직급여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5월에 제공되는 예상퇴직급여가 공무원본인소득을 사용한 퇴직수당임을 양지 부탁드립니다. 매년 발표되는 공무원보수인상률(1~4월 적용)보다 5월 사용되는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변동률이 더 작은 역전현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매년 5월 소득확정 후 조회하시는 예상퇴직급여(퇴직수당 및 퇴직연금)를 비교해보심이 정확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300, 박경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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