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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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반납금과 관련된 연말정산 문의
2021.01.25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이영실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27
안녕하세요.콜센터가 아예 전화연결이 안돼네요. 사학연금합산반납금을 올해 공무원으로 입사하면서 일시불로 입금했는데요. 이것도 연말정산항목에 해당되나요? 해당된다면 공제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1.26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최유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현재 콜센터 전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할하지 않습니다. 불편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합산반납금의 연말정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연도 중 납입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합산반납금은 이미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합산반납금 성격상 연금 보험료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학연금에서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 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써 그에 대한 과세가 종결되었습니다. 재직기간 합산을 해도 합산한 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가 되어 종결된 사항입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더 조심을 강조하는 이 때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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