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요양급여 관련입니다.
2021.02.06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박**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2.09
안녕하세요. 공무상요양승인 이후 2021. 2. 5.(금)자로 요양급여비용(122,3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요양급여를 신청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위 비용은 자동환급된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의료비영수증상 "급여"항목)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무상요양승인내역에는 2020. 1. 10.~2020. 2. 9.동안 강○병원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제게 입금된 122,300원이 강○병원에서의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만 산정되어 입금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병원의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만 지급된거라면, 같은 기간동안 타 병원(정형외과, 한의원)에서도 진료를 보았는데 타 병원에서의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항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답변일 : 2021.02.08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한은희
첨부
안녕하세요. 박O현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02.05.에 지급되신 내역에 대해 문의를 주셨기에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무상 요양 중 재해보상관련하여 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요양기관 진료접수 시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셨다면 진료비영수증 상 본인이 납부한 급여본인부담금은 공상승인일로부터 약 4~5개월 후에 별도 청구없이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환급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02.05. 자동환급 지급내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선생님의 승인상병과/승인기간 범위 안에서 발생된 요양급여비용 진료비가 순차적으로 발췌하여 저희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위해 전산청구내역이 확인되어 지급되신 내역입니다.
추후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순차적으로 선생님의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발췌하여 전산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심사 후 지급이 되실 예정입니다.
2021.02.05.(금) 지급되신 요양기관 진료비(급여의 본인부담금)은
▶ 세종서울정형외과 2020.01.10. (1일) 본인부담금 22,700원
▶ 엔케이세종병원 2020.01.10. (1일) 본인부담금 31,660원
▶ 천수한의원 2020.01.10. (1일) 본인부담금 45,770원
▶ 강남병원 2020.01.10.(1일) 본인부담금 16,540원
총 본인부담금 122,300원 입니다.
2) 요양기관에서 수납하신 비급여 항목은 선생님께서 따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접수방법은 등기접수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포털접수
2가지 중 선택하셔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등기접수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청구서식지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서식> 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포털접수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종합재해보상시스템 > 공무상요양신청에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공상지원실(연락처:02-560-2579 담당자: 한은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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