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요양급여 관련입니다.
2021.02.06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박수현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2.09
안녕하세요. 공무상요양승인 이후 2021. 2. 5.(금)자로 요양급여비용(122,3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요양급여를 신청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위 비용은 자동환급된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의료비영수증상 "급여"항목)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무상요양승인내역에는 2020. 1. 10.~2020. 2. 9.동안 강○병원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제게 입금된 122,300원이 강○병원에서의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만 산정되어 입금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병원의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만 지급된거라면, 같은 기간동안 타 병원(정형외과, 한의원)에서도 진료를 보았는데 타 병원에서의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항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답변일 : 2021.02.08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한은희
첨부
안녕하세요. 박O현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02.05.에 지급되신 내역에 대해 문의를 주셨기에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무상 요양 중 재해보상관련하여 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요양기관 진료접수 시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셨다면 진료비영수증 상 본인이 납부한 급여본인부담금은 공상승인일로부터 약 4~5개월 후에 별도 청구없이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환급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02.05. 자동환급 지급내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선생님의 승인상병과/승인기간 범위 안에서 발생된 요양급여비용 진료비가 순차적으로 발췌하여 저희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위해 전산청구내역이 확인되어 지급되신 내역입니다.
추후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순차적으로 선생님의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발췌하여 전산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심사 후 지급이 되실 예정입니다.
2021.02.05.(금) 지급되신 요양기관 진료비(급여의 본인부담금)은
▶ 세종서울정형외과 2020.01.10. (1일) 본인부담금 22,700원
▶ 엔케이세종병원 2020.01.10. (1일) 본인부담금 31,660원
▶ 천수한의원 2020.01.10. (1일) 본인부담금 45,770원
▶ 강남병원 2020.01.10.(1일) 본인부담금 16,540원
총 본인부담금 122,300원 입니다.
2) 요양기관에서 수납하신 비급여 항목은 선생님께서 따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접수방법은 등기접수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포털접수
2가지 중 선택하셔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등기접수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청구서식지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서식> 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포털접수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종합재해보상시스템 > 공무상요양신청에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공상지원실(연락처:02-560-2579 담당자: 한은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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