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재직시 공상처리된 퇴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상요양급여 지급요망
2021.03.15
제안분야
공무상요양직접청구
작성자
손진영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3.17
3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퇴직공무원입니다 2003년경 파출소장 재직시 공상처리된바 있는데 당시 부상했던 무릎관절이 원인되어 2020.12.10.양무릎 인공관절(치환술)수술을 받아 회복치료중인데 이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을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3.16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노주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승인되신 공무상요양건 관련하여, 공무상재요양 또는 추가상병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상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추가상병은 최초 승인신청시 누락되었거나 치료과정에서 새로이 생긴 질병에 대해 추가로 승인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진단명이 동일할 경우, 공무상재요양으로 신청 가능하고, 진단을 새로 받은 경우에는 추가상병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공상지원실(02-560-2527, 노주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