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상 요양시 MRI 비용 청구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1.03.18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민광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3.19
제가 2021. 3. 4일경 공무중 5중족골 골절을 당해 3.10일경 수술을 하고 통원치료 중입니다. 엑스레이와 CT로 골절은 확인되었으나 그외 근육,인대등의 손상은 MRI를 아직 찍지 않아서 확인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3가지인데
1. MRI 비용을 청구하려면 MRI 촬영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한지요?
2. 수술이 아닌 통원으로 촬영해도 55만원 상당의 MRI 비용이 전액 지급되나요?
3. MRI 촬영결과 엑스레이나 CT로 기촬영된골절 외에 특이사항이 없으면 MRI비용 지급이 거절될수도 있는건가요?
답변
답변일 : 2021.03.19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하주연
첨부
안녕하세요 민광우 공무원님
MRI 촬영 비용 지급관련하셔거 답변드립니다.
1. MRI 촬영후 요양비 지급시에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인 신청시에 의사 소견 필요여부는 승인부서에 문의를 하시면됩니다.)
2. 승인 결정된 신체 부위의 MRI는 96만원 한도내에세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엑스레이나 CT에서 골절 진단 되었는데 MRI에서 판독에서 동일한 판독이 나왔다고 해서 MRI 비용의 지급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승인부위 이외의 촬영일 경우 MRI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단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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