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특례대출중 자녀결혼의 경우 조건 완화
2021.03.22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3.24
장성한 자녀를 둔 공무원입니다.
연금대출중 특례대출(자녀결혼) 요건에 2020.12.31까지 연금대출 전액을 상환한 경우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1,500만원 대출 후 2/3 이상을 상환하고 현재 400만원이 남아 있음)
자녀 결혼을 앞두고 대출이 필요한 데 대출잔액이 남아 있어 대출이 불가합니다.
결혼을 안할려고 하고, 출산율도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결혼을 장려하는 의미에서라도 대출요건 완화를 희망합니다.
대출해서 남아있는 대출잔액을 공제하고라도 대출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출산장려정책과 배치되는 규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3.23
담당부서
복지사업실
담당자
이선영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21년도 상반기 연금대출은 신규대출을 시행 중에 있으며, 신규대출의 경우 특례대출(자녀결혼 포함)은 2020.12.31.까지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이 완료되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1년도 하반기 연금대출은 연금대출의 수요와 재원 소진 추이에 따라 "재대출"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재대출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액의 70% 이상 상환시 연금대출 이용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21년도 6월 말~7월 초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기관 공문을 통해 재대출 시행 여부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풀린 날씨만큼 마음까지 포근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21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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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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