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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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퇴직수당이 상속재산인가요?
2021.03.23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조성건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3.25
공무원 재직중 사망으로 유족이 신청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이 상속재산인지 궁금합니다. 사망공무원이 빚이 많아 유족들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려 하는데, 유족연금과 사망조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유족 고유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수당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도 모른다고 해서요. 고법판례를 보면,, 공무원의 사망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퇴직수당에 관하여도 수급권자를 법률로서 제한하고 이를 망인에 대한 민법상 재산대상의 재산으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판례로만 보면 퇴직수당도 유족연금과 같이 법률로서 수급권자를 정하고 있어,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고객센터를 통해 공단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다들 모르신다고 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답변일 : 2021.03.24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강수경
첨부
조성건고객님,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유선으로 안내드렸으나,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공단은 행정기관으로, 어떠한 법률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원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퇴직수당이 상속재산인지 판단에 권한이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추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에 의거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수당,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으나, 제10조 제2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법률적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질의회신 및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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