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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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시 무주택기간 상정관련입니다.
2021.04.03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정**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4.06
안녕하세요.. 이번 4월(공고일 4월1일) 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사람입니다. 서울 *** 공무원아파트에 신청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기존 무주택 기한 산정인데요... 첫번째, 입력창에는 "본인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2020.*.**. 배우자와 이혼을 했고 이혼전에 하남 아파트를 2016.12.26. 양도를 해서 무주택 기간이 4년이 되어 가점이 4점으로 계산됩니다. 두번째, 그런데 저희 어머니(현재 80세)가 치매로 저의 집에 2019.12.9. 전입했고, 작년 2020.7.2. 경남 진주에 있는 32평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이 경우 2020.7.2.(진주 아파트 양도일) 이 날짜부터 2021.4.1(공고일)까지 무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면 1년 미만으로서 가점이 2점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일을 2016.12.26.(하남아파트), 2020.7.2.(진주아파트) 둘 중 어느쪽을 양도일로 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답변

답변일 : 2021.04.05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서희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주택기간은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서, 현재 문의주신 내용을 보면 진주아파트는 본인 지분 없이 어머니 지분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과는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하남아파트 처분기간을 반영해 4점으로 보입니다. * 단, 문의주신 내용으로만 확인했기 때문에 실제 국토부 주택소유여부 검색 결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풀린 날씨만큼 마음까지 포근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599, 서희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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