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적연금 연계자입니다.
2021.04.05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이**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4.06
2017년 수개월간 공무원 연금 공단과 국민연금 공단에서 연금을 수령하다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연금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2021년 4월 12일에 공무원에서 퇴직 예정입니다. 다시 수령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4.06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서연지
첨부
안녕하세요. 이도형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재퇴직 후, 전액정지된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재퇴직 신고서 및 퇴직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퇴직발령장 등을 제출해주셔야합니다. 재퇴직 신고서를 첨부하오니,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팩스(02-560-2600)혹은 우편으로 발송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퇴직하는 달인 4월까지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을 안내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풀린 날씨만큼 마음까지 포근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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