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감소된 연금 및 퇴직수당에 대하여
2021.05.04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신필식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06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감소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연금대상자 및 예정자에게는 상당히 큰문제로 나타날 문제 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문제를 제기항 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무원이 감소된 부분을 알아야하므로 공문이나 별도 개별서신을 통하여 공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찌 됬든 연금 대상자 및 예정자들에게는 몇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씩 강탈당한 느낌일것이고 이는 향후 연금법개정 및 임금협상시 상당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러한 모순 점이 있는 연금법 및 현재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공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06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강수경
첨부
신필식고객님, 안녕하세요. 우선 퇴직급여는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라 적용보수 및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09년 이전기간의 연금액 감소현상 해소를 위한 방안은 현행 규정상으로는 안타깝지만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감소로 예상퇴직급여가 감소하신 분들에 한해서, 예상퇴직급여 조회시 감소 사유에 대한 설명을 게시하였습니다. 향후 고객님께서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 공단 연금제도 주관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문의하신 사항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시국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연금운영실 강수경주임(064-802-225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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