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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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오래될수록 퇴직급여 감소가 되는 공무원연금법 빨리 개정해야 됩니다
2021.05.13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이승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17
연금법이 개정된이후 퇴직급여가 감소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2009년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모두 감소되었다고 생각되는군요. 오래근무하면 할수록 퇴직급여가 감소되는것을 어떻게 이해할수 있을까요? "공단에서 하는일이니까 맞겠지"하는 공무원의 착한마음을 이렇게 뭉개버리는 공단의 처사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국 공무원에게 이러한 불합리한점이 발생되었다고 통보하시고 빠른시일안에 개정을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촉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14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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