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연금 지급시기 문의
2021.05.15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김경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18
A공무원과 B공무원은 생년월일이 1972.3.1.로 동일하게 가정함
(A공무원)1996.1.1. 공무원 출발한 사람이 2032.6.30. 정년퇴직한 사람과
(B공무원)1995.12.31. 공무원 출발한 사람이 2032.6.30. 정년퇴직한 사람
질문)
1. 퇴직연금 지급시기는 각각 언제부터인지요?
예)A공무원 2037. 7.1.
B공무원 2032. 7.1.
2. 차이가 난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부탁 드립니다.
3. 차이가 난다면 임용이 하루 차이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요?
4.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는 오늘 퇴직할 경우 연금지급시기가 나옵니다 퇴직예상에 따라 연금지급 시기가 나올 수 있도록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96년 임용당시 60세 퇴직하면 연금이 바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공무원 출발을 하였슴
그런데 중간에 연금개혁으로 부당하게 연금 개혁을 하였고
또 2032년 퇴직후 만64세에 퇴직금이 개시되면 4년 동안은 연금없이 생활해야 되는 부당한 부분이 있음
그런데 더 부당한 것은 95년 임용한 사람은 연금지급시기를 계산해 해보면
60세 퇴직후 바로 연금지급시기가 됨
어떻게 4년이나 연금 차이가 날수 있는지?
월300으로 계산하면 1억 4천4백만원의 연금지급액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부당하지 않은가요?
답변
답변일 : 2021.05.17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박경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도별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 1~2에 대한 답변 :
A 공무원 : 64세 (법률15523호, 2018.9.21. 시행, 법 부칙 제11조 제1항~제2항)
B 공무원 : 퇴직한 때부터 지급(법률 제15523호, 2018.9.21. 시행, 법 부칙 제11조 제4항 및 법률 제6328호 부칙 제10조 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적용)
적용기준 1) 2000.12.31.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한 때부터 지급
적용기준 2) 퇴직연도별 지급개시(2021년 이후 퇴직부터는 60세 개시)
적용기준 3) 2000.12.31.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 공무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2001.1.1. 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2배)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 지급
적용기준 4) 기타정년,근무상한연령, 계급정년 도달 시 퇴직연금 지급
□ 질의 3에 대한 답변 :
해당 법 개정은 공무원연금의 안정적인 퇴직연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종전 2009년 임용자는 60세 개시,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 개시되는 것을 개정한 것입니다. 퇴직연도별로 지급개시연령을 달리하였고 1995년 임용자는 종전규정을 따르돼 경과규정을 두어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에 형평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995년과 1996년 단순 임용연도의 차이로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1996년 이후 임용자에게는 종전법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년해당 제도에 대한 불합리성이나 부당함은 우리공단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객들의 의견을 모아 추후 제도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 질의 4에 대한 답변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은 공무원 보수와 재직기간 등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또한, 연금산정 과정에서 매년 보수인상률, 공무원 전체 평균 기준소득월액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보수월액 현재가치화 및 소득재분배, 이행률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미래 퇴직 시점의 퇴직연금 산정을 위해서는 퇴직 시점까지의 기준소득이 있어야 하나 산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고, 보수월액 현재가치화 및 소득재분배의 기준이 되는 미래 퇴직시점의 보수인상률이나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 등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청하신 미래 퇴직시점의 연금예상액을 제공해 드릴 수 없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 또는 우리공단 퇴직급여 담당자(064-802-2408)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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