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평균기준소득월액 감소의 의문점> 답변에 대하여..
2021.05.15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영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18
5.13일 <평균기준소득월액 감소의 의문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1) 전년도 만근무자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 - 평균 대상 8개 보수 + 공무원 종류·직급·계급별 8개 보수 평균액) ÷ 12 × (1 + 당해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2)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공무원 전체(전년도 만근무자만 포함)의 기준소득월액 총액 ÷ 공무원 전체(전년도 만근무자만 포함)의 수 로 답변 되었는데
1)전년도 보다 증가요인으론 기준소득과 8개 대상 중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직무성과급, 상여금 등 일 것이고 감소 요인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라 추정되며 공무원 보수 인상율은 낮지만 감소 요인은 아니라고 보며 2)전체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 전체수가 많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라 보이는데 여기서 만 근무자이므로 1.1일자 발령은 그리 많지 않으니 20년 발령은 그리 많지 않고 19년도 발령대상자가 주일 거라 생각 되는데 언급도 했지만 홈피 통계자료에 19년에는 2만 명 정도 증가로 보이는데 9만 명 증가 답변은 오차가 너무 큰 잘못 된 정보로 보이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란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주 40시간, 일 8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 정의되어 있는데 출발점이 다른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보정도 없이 같은 선상에 놓았다면 분명 불법입니다. 인원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매년 증가 추세이면 감소 요인의 숨은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평균 대상 8개 보수를 가감하여 산정한다 하니 공무원 전체에서 어떤 항목이 얼마나 가감이 되었는지 간략히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아쉽고 의혹이 풀리지 않습니다.
홈피 연금통계에 많은 자료를 올리는데 중요한 이런 변동 사항도 향후 올리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 연 소득액이 20년이 19년 보다 감소 공무원이 많다는 뜻도 되기도 하고 증가 인원수는 많으나 증가폭이 적고 감소된 사람은 수는 적어나 감소 폭이 매우 크다는 뜻도 되는데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개인으로 파악한 것은 19년 보다 20년이 연봉이 4.8%(성과급 제외 시 4.0%) 인상 되었고 이 정도면 인상된 사람이 훨씬 많지 않나 생각 들고 감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18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염효정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감소와 관련하여 고객님께서 재차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함)에 미치는 영향
- 평균액은 전년도 계속근무자(1.1.~12.31.)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그 총액을 전년도 계속근무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평균액 산정을 위한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공무원 수관계법령 내 과세소득)에 당해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따라서 2020년 평균액 산정 시 2.8%의 보수인상률이 이미 적용되었고 2021년 평균액 산정 시에는 0.9%의 보수인상률 적용으로 전년대비 1.9% 낮은 보수인상률이 반영되었습니다.
2) 평균액 산정 대상의 소득 구성비가 평균액에 미치는 영향
- 2021.5.부터 적용되는 평균액이 감소된 부분은 전년(2020년)도 평균액 대비 감소한 것으로 이는 코로나 19 대응으로 인한 국가직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삭감 및 연가사용 적극 권장 등에 따른 직종·직급별 연가보상비 평균액 감소, 전년대비 공무원보수인상률 감소에 따른 소득 증가 둔화, 전년대비 평균액 산정 대상자의 소득 구성비 변화가 주요 감소 원인입니다.
- 평균액 산정 대상자(전년도 1.1.부터 12.31.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자)가 전년도 대비 약 3만 명이 증가하였는데 증가된 인원의 소득 구성이 신규 공무원('19년 신규자 약 7만 명)의 증가로 소득 평균액이 낮은 구성비의 비중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퇴직자('20년 퇴직자 약 4만 명) 증가에 따른 소득이 높은 구성비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평균액이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 연금통계 상으로 '19년 공무원이 약 2만 명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18년 말 대비 공무원 증감 요인(신규임용, 퇴직)을 가감한 '19년 말 기준 전체 재직 공무원 수의 비교
- 따라서 고객님 말씀처럼 개개인의 기준소득은 기본급 등 전년대비 소폭 증가(2011년 이후 최저 증가)하였지만, 개인의 소득을 더한 총액을 공무원 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평균액은 전년대비 평균액 산정 대상은 증가했지만 그 증가 대상자의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도 못 미치고 반대로 평균액을 상회하는 고소득자가 감소하면서, 결국 늘어난 저소득자가 전체 평균액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으며, 보수인상률까지 낮아 평균액이 하락한 것입니다.
3)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평균액 산정 대상에 포함 관련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 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총액을 공무원 전체의 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산정대상은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토록 규정하면서 별도의 일정시간 이하 근무자 제외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2018.3.20.개정) 상 공무원으로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한 “공무원 전체”의 범위에 속하며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 하였음에도 주 40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평균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평균액 감소와 관련하여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의견은 공단 연금제도 관련 부서에 의견 전달하여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공단의 통계 제공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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