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변경발급 요청
2021.07.07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박영권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7.09
금년 6월 30자 퇴직자입니다. 금년 7월 2일 퇴직수당으로 77,850,360원을 수령했는데 금년7월1일자 공무원연금공단 발행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대상금액을 빼고 과세대상(실제로 책정된 세금은 0원)금액 41,874,057원만 기재되어 있어 한국포스증권 IRP에 퇴직수당 입금시 41,874,057원만 인정받는 결과를 초래함 퇴직수당을 전액 한국포스증권 irp에 입금하여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실제 수령한 77,850,360원을 기재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불가능한 경우 금융감독원, 세무서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 전액을 한국포스증권IRP계좌에 입금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7.08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상현
첨부
안녕하십니까, 박연권 고객님.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사항 중 비과세소득란은 소득세법 제12조에 열거된 사항만 기재 가능합니다. 따라서 2002년 이전 기여금 납부월수 비율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이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한편, 퇴직소득을 IRP계좌로 전액 이체할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일부 증권사에서 입금이 불가한 사례가 있었으나, 해당 증권사에서 공단으로 퇴직급여 지급 사실 확인 공문서를 요청하여 해결한 경우가 있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 김상현(☎ 064-802-2490)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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