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주택해당여부 문의(주택공급에관한규칙 53조)
2021.07.09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노한가람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7.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 53조에 2호.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신청시 2호를 적용하지 않는지요?
답변
답변일 : 2021.07.09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서희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사유는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53조 1호, 3호, 4호, 5호, 7호, 8호, 10호입니다.
2호의 경우 적용하고 있지 않으나, 업무처리기준 개정 시('21년 3분기 예정) 포함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 2호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599, 서희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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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