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수당의 IRP계좌 이체 가능 여부
2021.08.30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9.01
퇴직후 받는 퇴직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IRP(개인연금계좌)계좌로 이체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답변일 : 2021.09.01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상현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이연은 퇴직수당 수령 후 연금계좌(IRP)로 입금 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수당 수령 후 과세이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계좌취급자(IRP계좌 개설 증권사 또는 은행) 방문 2. 과세이연계좌 신고서(증권사 등에 양식 비치) 작성 및 제출 3. 과세이연 희망금액을 IRP계좌에 입금 4. 연금계좌취급자가 공단으로 세액 환급 요청 5. 과세이연계좌 신고서 및 입금액 확인 후 세액을 IRP계좌로 입금(통상 10일 소요)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IRP계좌를 개설하신 증권사 또는 은행 지점에 방문하셔서 과세이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과세이연 희망금액을 입금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490, 김상현 대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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