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수당의 IRP계좌 이체 가능 여부
2021.08.30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한대용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9.01
퇴직후 받는 퇴직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IRP(개인연금계좌)계좌로 이체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답변일 : 2021.09.01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상현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이연은 퇴직수당 수령 후 연금계좌(IRP)로 입금 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수당 수령 후 과세이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계좌취급자(IRP계좌 개설 증권사 또는 은행) 방문
2. 과세이연계좌 신고서(증권사 등에 양식 비치) 작성 및 제출
3. 과세이연 희망금액을 IRP계좌에 입금
4. 연금계좌취급자가 공단으로 세액 환급 요청
5. 과세이연계좌 신고서 및 입금액 확인 후 세액을 IRP계좌로 입금(통상 10일 소요)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IRP계좌를 개설하신 증권사 또는 은행 지점에 방문하셔서 과세이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과세이연 희망금액을 입금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490, 김상현 대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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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