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백운재)
2021.09.04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백운재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9.07
1.공무원 보수월액 중에서 연금불입 후 수령 연금이 5년 단위로 증가하는 액수가
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즉, 5년 10년 15년... 25년 30년 단위로 증가액수가 증가
3. 저는 공무원 재직년수가 29년 9개월 만 채울수 있는데
4. 9개월은 반올림해서 30년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5. 질문 핵심 2가지입니다.
가. 5년 단위로 연금불입에 따른 수령액이 증가하는 것인지?
(29년 근무한 사람과 30년 근무한 사람의 차이가 큰지?)
나. 29년 9개월은 30년으로 사사오입되는지?
답변
답변일 : 2021.09.07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태우
첨부
안녕하세요. 백운재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5년 단위로 수령액의 증가 유무와 재직기간 29년 9개월은 30년으로 사사오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퇴직연금은 '개인별 적용보수(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연도별 지급률'에 의하여 법정 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중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 공무원연금법 제25조)"로 계산하기 때문에 문의하신 바와 같이 5년 단위를 기점으로 특별히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29년 근무한 사람과 30년 근무한 사람은 재직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348月 vs 360月).
나.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재직기간은 연월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29년9개월은 그 자체로 인정되며, 30년으로 사사오입 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596, 김태우)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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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