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 아파트 주소지 등록
2021.09.16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박주희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9.20
현재 판교임대아파트 거주중이고 실제 공부상 주소지도 당 아파트 인데요
실제 거주는 계속 하지만 주소지를 다른 지역(용인 또는 수원 등) 으로 이전해도 되는건지요
답변
답변일 : 2021.09.16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김순옥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모든 입주자(공무원 본인)는 '임대차계약서 제7조(임차인의 의무) 2항'에 따라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공단은 '주택사업운영규정 제30조의2(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에 따라 주기적으로 주소지 미이전 세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소지 이전이 되어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실태조사 시 주민등록 미이전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재계약 불가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지부(02-560- 2559 김순옥)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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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