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변경 건의
2021.10.06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김**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0.15
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변경을 건의합니다.
현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인의 소속기관 소재지가 임대주택 소재지 내에 있는 공무원 중 다음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공무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건의 내용 : 소속기관 소재지 기준이 아니라 현재 실 거주지 기준으로 변경 필요
가. 사유 :
1)기관이 속해 있는 소재지 내에 임대주택이 없는 기관이 다수임,
특히, 국방부 산하 기관들, 계룡과 세종은 30분 거리여서 육군본부
공무원들은 대부분 세종시에 거주하는 실정임.
2)모든 공무원들이 기여금을 내고 있는데, 공정한 기준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 개정 필요
답변
답변일 : 2021.10.07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시영
첨부
안녕하세요. 김성숙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모집제도 개선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공단에서는 고객편의 및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 관련 내규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입주신청가능지역 확대 등 제안해 주신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633, 이시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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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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