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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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6일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하여 공무원 가계자금융자알선은 DSR규제에서 제외
2021.10.22
제안분야
가계자금융자알선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0.26
공무원 가계자금융자 조건은 퇴직금으로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대부를 받는데 현재는 DSR규제에 해당되어 융자를 못 받습니다. 공무원 가계자금을 퇴직금으로 받고 있으니 규정을 개정해서 DSR 규제에 해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공단에서 협의하여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현재 공무원 가계자금대출 : 퇴직금 신용대출 - 개정 공무원 가계자금대출 : 퇴직금 전용대출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0.25
담당부서
복지사업실
담당자
임서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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