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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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6일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하여 공무원 가계자금융자알선은 DSR규제에서 제외
2021.10.22
제안분야
가계자금융자알선
작성자
김정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0.26
공무원 가계자금융자 조건은 퇴직금으로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대부를 받는데 현재는 DSR규제에 해당되어 융자를 못 받습니다. 공무원 가계자금을 퇴직금으로 받고 있으니 규정을 개정해서 DSR 규제에 해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공단에서 협의하여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현재 공무원 가계자금대출 : 퇴직금 신용대출 - 개정 공무원 가계자금대출 : 퇴직금 전용대출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0.25
담당부서
복지사업실
담당자
임서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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