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기간연장에 대하여
2021.10.22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박영진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0.26
2019년 연장을 했더니 안정기간라 기간연장을 불승인으로 다시 공무상재해 재연장을 하여야 하는 이런 일으 어디 있습니까? 그때도 불승인으로 인하여 제 개인 비용을 들여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재연장신청이라니요 명화한 해명과 제발 방지를 요청하며 기간연장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십시요

답변

답변일 : 2021.10.25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성향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2008.01.04.(금)에 공무수행 중 발병한 '엄지 발가락의 골절(개방성)우측으로 2008.01.04.~2018.02.28.기간 중 319일간 공무상 요양을 하였고, 직전의 요양기간 연장불승인 결정(2019.03.07.)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근 기승인상병과 관련하여 수술을 받아야 할 상태이라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3조 따라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실 수 있고,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합병증·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추가상병 승인신청이 가능하며 승인여부는 인사혁신처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추가상병·재요양업무 담당자가 유선 안내 및 신청서식을 고객님께 우편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공단 공상지원실 기간연장 담당(02-560-2277, 성향아) 혹은 추가상병·재요양 담당(02-560-2272, 정현경)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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