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지급 방법 개선
2021.10.28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이병철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1.08
현 공무원연금 지급에 관한 소고 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퇴직후 첫 지급일로 부터 매년 물가상승분 만큼의 상승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에 즈음하여 퇴직당시에 자녀결혼,개인부채정리 등 많은금액이 소요 되는게 현실정이라 생각 합니다. 하여 연금피크제 건의를 드리며, 향후 연금개혁시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연금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조금 이라도 늘어 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게 현실정 인것 같습니다. 1.연금지급 방안 - 퇴직시점에는 많이주고 향후 매년 점차로 줄여 나가는 구조로 연금개혁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 나이 들어 가면서 지출규모는 줄어 드는데 오히려 연금은 늘어나는 구조를 과감히 개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 이러한 구조다 보니 매년 전체 연금 지급액은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 연금은 계속늘어나고 본인의 지출 규모는 줄어들수 밖에 없는데 연금은 계속 증가하고 속된말로 자식만 좋은일 시키는 구조로 보입니다. - 이러한 문제의 개선책으로 연금피크제를 건의 드리며, 2.연금피크제를 할 경우 문제점 - 연금피크제를 할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의료와 관련된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 할수 있는 방안만 마련 된다면 다른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며,생각 해볼수 있는 제도라 생각 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1.05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연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피크제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 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여러 제안 중 하나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역대 공무원연금 개혁은 주로 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 부담을 과거와 현재 세대는 지지 않고 미래세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연금수급자도 부담을 나눠 갖자는 차원에서 언급되었지만,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우려 등으로 인하여 최종 개정 내용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논의 과정에 비추어볼 때 연금피크제는 추후 연금개혁 시 다시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언급하신 연령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 등으로 수급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출액이 실제 감소하는지 여부, 연금액 감소에 대한 대다수 연금수급자들의 수용 가능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구나 고객님의 안이 퇴직연금 개시 직후 현재 산정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다가 수령 기간에 따라 줄여나가자는 내용이라면 개혁 이후 단기적으로 오히려 재정부담이 증가할텐데 이를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도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연금피크제의 미래 도입 가능성을 확정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도 공감하는 면이 있으므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피크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검토하고 추후 연금개혁 논의가 가시화될 경우 관련 부처에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장기화된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민을 위한 고객님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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