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재난부조금의 불합리함
2021.11.01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전대영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1.03
최근 화재로 인하여 전세 살고 있던 오피스텔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건물주가 아니라 화재 관련 어떤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이며, 건물주는 법으로 인한 화재 보험이 의무 가입된 상태입니다. 화재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에 따라 저의 인생은 앞으로 노예로 살아야 할 운명입니다. 공무원 화재에 따른 재난부조금을 받고자 하는데, 건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는 화재 재난부조금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화재 재난부조금은 집이 있는 건물주 공무원만을 위한 부조금 청구대상이며, 가난해서 집없이 전세사는 공무원에게는 청구대상도 안되다고 합니다. 건물주는 화재보험 의무가입으로 재난부조금없이도 얼마든지 보상이 되는데 화재보험이 없는 세입자 공무원인 저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대체 부조급여를 만든 취지가 뭔가요? 돈있는 건물주 공무원을 위해 만든 부조급여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1.03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양수빈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주택의 소실은 재난부조금 지급이 지급되지 않는 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부조금은 공무원의 재산(주택)이 수재, 화재, 기타 재난으로 인해 소실(불에 타서 없어짐), 유실(물에 떠내려가 없어짐)되거나 파괴된 경우 지급하는 급여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재난부조금 지급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난의 범위 :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주택이 입은 피해
- 재산의 범위 :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고객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본인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아니라면 위 법령에 따른 재난부조금 지급 대상 재산이 아니므로 재난부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보상실(02-560-2608, 양수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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