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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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기여금 반영이 문제 다시 질의 올립니다.
2021.11.03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김수환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1.04
어제 질의를 드렸는데 소급 기여금이 2달치 입금되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친절하게 입금하자 문자로 알려주셨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하는 것은 2달치 소급 기여금을 내었는데 1달분만 반영되었다는 겁니다. 기여금 내기전에 저의 예상 연금월액은 2236680원이었습니다. 2달 치(9,10월분)를 소급해서 10월 25에 내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앱에서 확인해보니 연금월액이 2244620원으로 나옵니다. 7940원이 올라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한달 반영치입니다. 2달을 소급해서 내었는데 1달치만 반영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수정해주시기를 상담신청드렸는데 입금되었다는 이미 받은 답변을 받으니 조금은 황당했습니다. 확인하시고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1.04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오경호
첨부
안녕하세요.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급여는 기여금 납입내역이 아닌 개인별 적용보수(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연도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 ’09년 이전기간의 퇴직급여 중 연금은 ’07년~’09년까지 평균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러한 보수월액과 평균보수월액은 과거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시점(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 이때 평균보수월액 등에 적용하는 현가화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누적된 공무원보수인상률(’10년~’21년)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재가치환산율(현가화율) 이란? ☞ 공무원연금법(제9905호, 2009.12.31.) 개정에 따라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용보수(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가 변동되었습니다. 2009년 보수월액 및 평균보수월액을 퇴직시점(재직자는 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가화하는것임. (2가지 방법으로 현가화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함) ○ ’10년 이후기간 퇴직연금은 개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이렇게 ’09년 이전기간과 ’10년 이후기간 금액의 합계액으로 연금월액이 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담당자 064-802-248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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