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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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정기모집공고에 대한 문의
2021.12.06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이주환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2.08
안녕하세요 공무원 임대주택예비입주자 정기 모집 공고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모집공고 2.신청 및 계약 시 유의사항 7) 이전 공고(정기 및 수시(지부)공고)에 접수한 세대도 금회 공고 타 단지 신청은 가능(동일 단지 신청은 불가)하나 이전 공고에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그 이후 모든 공고의 신청이 무효처리 됩니다. 위 내용에 대한 해석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예비 입주자로 선정 된 사람은 동일 단지 신청이 불가능 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전 공고에 신청한 사람은 연속하여 동일 단지에 신청이 불가능 하다는 뜻인지 모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청 마감일이 다가 오고 있어서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답변일 : 2021.12.06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강민혁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이전 정기 공고(공고일자 : 10월1일)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발표일자 : 11월19일)된 자는 금회 공고(공고일자 : 12월1일) 신청이 불가하며, 2. 금회 공고 이전 현재 진행 중(예비입주자 발표 전)의 있는 수시 공고를 신청한 경우 금회 공고도 신청은 가능하나 동일 단지 신청은 불가하고, 수시 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 시 금회 공고 신청 건은 무효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불편을 끼쳐사과드리며, 다음 공고부터는 명확히 안내될 수 있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645, 강민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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