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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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공무원 퇴직자 단체보험 가입 안내파일을 홈피 알림소식/ 공지사항에 탑재를 부탁해요
2021.12.09
제안분야
맞춤형복지
작성자
권**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2.20
공무원 퇴직자 단체보험 가입 안내파일은 가입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신청 마감일자등은 놓치면 가입이 안되지 않나요? 그래서 공단 홈피의 *알림 소식메뉴의 / 공지사항 /항목에 탑재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가입자도 많아지지않나요?/ 공지사항에 탑재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꼭 탑재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2.15
담당부서
공유복지실
담당자
한원영
첨부
안녕하세요. 권영락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자단체보험 가입안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 단체보험은 공무원 퇴직자 중 연금수급자(퇴직일 이후 2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만 가입이 가능하나,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알림소식 /공지사항에 등록할 경우 공무원이 아닌 비회원(일반인)에게도 공개가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퇴직공무원이 보다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게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공유복지실(연락처064-802-2366,담당자 한원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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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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