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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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공무원 퇴직자 단체보험 가입 안내파일을 홈피 알림소식/ 공지사항에 탑재를 부탁해요
2021.12.09
제안분야
맞춤형복지
작성자
권영락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2.20
공무원 퇴직자 단체보험 가입 안내파일은 가입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신청 마감일자등은 놓치면 가입이 안되지 않나요? 그래서 공단 홈피의 *알림 소식메뉴의 / 공지사항 /항목에 탑재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가입자도 많아지지않나요?/ 공지사항에 탑재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꼭 탑재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2.15
담당부서
공유복지실
담당자
한원영
첨부
안녕하세요. 권영락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자단체보험 가입안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 단체보험은 공무원 퇴직자 중 연금수급자(퇴직일 이후 2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만 가입이 가능하나,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알림소식 /공지사항에 등록할 경우 공무원이 아닌 비회원(일반인)에게도 공개가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퇴직공무원이 보다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게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공유복지실(연락처064-802-2366,담당자 한원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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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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