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임대주택 신청자격 기준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 개정 요청
2021.12.10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기노성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2.21
공무원 임대주택의 신청자격 기준중
- '본인 및 배우자가 공단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하거나 공단에서 분양 알선한 주택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제 경우에는 공단에서 분양 알선한 주택의 알선대상자로 2006.12.27.에 대선봉산휴먼시아에 당첨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단지 공단에서 분양 알선한 주택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사실만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단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한 부분'과 상충된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공단에서 분양 알선한 주택의 알선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한 사실이 없는 자'로 변경하여 공단에서 분양한 주택과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제 경우에는 15년전에 당첨된 사실만으로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2.16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시영
첨부
안녕하세요. 기노성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분양 알선제도의 경우 공단은 해당 대상자를 선정, LH나 시행사에 통보할 뿐
이후 분양계약 여부 등 후속절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 관리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에 따라, 2006년 11월 「대전봉산지구 국민주택 특별 분양 알선」 공고문에
‘알선 대상자로 결정된 후에는 분양 신청이 안 되어도 우리 공단 주택 사업 수혜로
등록’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633, 이시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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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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