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상처리
2021.12.16
제안분야
공무상요양직접청구
작성자
윤준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2.20
제가 2021년 9월경 공무수행중 피의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등 (폭행, 상해)을 당하여 공상처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피해자를 보호하는게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게 공무원 재해보상기준에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않되고 가해자가 있는 사건을 의료보험 처리하라고 하는데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상처리하여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을 취소하고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승인취소가 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답변
답변일 : 2021.12.20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이 문의하신 재해보상 처리 기준 및 공무상요양 승인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상요양 기준은 공무원재해보상법령에 따르게 됩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제3자의 가해로 인해 사유가 발생이 된 경우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관련 규정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공무상요양 신청 건에 대한 심의 및 승인여부 결정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관련 건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승인내역에 대한 이의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서식 - 심사청구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양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공상지원실(승인관련 정경은 주임 T 02-560-2276, 요양비관련 허승희 주임 T 02 560 253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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