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 포기 절차 문의
2021.12.21
제안분야
입주자격
작성자
이금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2.23
안녕하세요 12/1 공고 22년도 3~4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신청했고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주 자격이 안 될 것 같아 임대주택 신청을 포기하려고 심사서류를 미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포기신청이 별도로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포기신청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2.21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강민혁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자 포기신청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포기 신청은 서류제출기간 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공단홈페이지>재직공무원>내연금보기>인증서로그인>연금이오!화면>주택/분양/임대>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신청 등)>예비입주자 공고 신청(현황 등)>신청자(본인) 입주신청서 조회>입주신청서 우측 상단 심사서류제출>포기 신청 동의 후 제출」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느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645, 강민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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