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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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도 규정도 없는 대구 임대주택 현황
2022.01.05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1.06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구지역에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임대주택 입주관련 주택매니저에게 당한 피해 신고하고자 합니다.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으로는 주택매니저의 횡포는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질 기미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자는 계속 바뀌고 이 분은 계속 남아있을테니까요. 저희의 피해는 여기서 끝나겠지만, 앞으로 입주하는 분들도 똑같은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현행 방식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과연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될까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담당 지부는 물론이고 공단차원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1.05
담당부서
대구지부
담당자
강창영
첨부
안녕하세요 김예지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기에 앞서 임대주택 주택매니저의 불친절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주택매니저는 시설보수 확인 및 입퇴거 지원 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임대주택의 업무특성상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단에서 채용한 인력이며, 직접 채용한 공단 대구지부가 대구경북지역 주택매니저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을 토대로 주택매니저를 통한 사실 확인결과, 말씀하신 바와 같은 언행을 하였던 것을 확인하였고 주택매니저에게 입주 공무원에 대한 태도 개선에 대하여 주의를 주었습니다.(주택매니저와 통화 외에도 금주 중 공단 직원과 대면을 통해 재차 태도 개선 주의 예정) 또한, 교육을 통한 고객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해 별도의 CS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여케 할 예정이오니 향후 개선된 주택매니저의 태도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배장판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년이 경과하면 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전면 도배장판 교체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도배장판에 배정되는 예산상 문제로 인하여 10년이 경과한 단지 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적용하기 어려우며 10년이 경과한 세대 중 퇴거가 발생한 세대, 그 중 도배장판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로 인정되는 세대에 한하여 도배장판 교체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배장판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로 인정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는 도배장판 교체를 진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 부탁립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매니저의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일이 재차 발생한다면 교체도 고려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053-715-5441, 강창영 대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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