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게제도 문의
2022.01.11
제안분야
공적연계
작성자
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1.13
본인은 5년간('16-'21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여 현재는 아무런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퇴직일시금은 아직 수령 안하고 공무원 연금공단에 있습니다. 법 개정되면 공적연금 연계조건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합하여 20년 -> 10년으로 완화 된다고 하기에 앞으로 국민연금을 임의가입하여 공무원연금(5년)과 국민연금(5년 이상)을 합해 10년 이상을 채우고자 합니다. 질문) 퇴직후 5년 이내에 공무원 퇴직일시금을 수행해야 소멸되지 않는데, - 일단 5년 이내에 퇴직일시금을 수령하고 추후 공적연금 연계 자격이 성립되면 (합해서 10년이상 되면) 연계신청하면서 기수령한 퇴직일시금을 반납(이자포함) 해야 하나요? - 아니면 향후 공적연금 연계할 예정임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의사전달하고 퇴직일시금을 계속(5년 넘게) 안 찾아갈 수 있나요?

답변

답변일 : 2022.01.11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김현준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적연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퇴직일시금을 수령하고 나서도 연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 의하여 기수령한 퇴직일시금을 반납하셔야 합니다.(이자 포함) 2. 퇴직일시금은 소멸시효가 존재함으로 5년이 넘게 안 찾아가는 방법은 불가능 합니다. 반납 이자가 부담스러우시다면, 퇴직일시금을 받지 않은 채 연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아래 유투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연계 안내영상 보기 ▶ https://youtu.be/o2MDtr1bKE0 ]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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