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전입신고 문의
2022.01.17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전예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1.19
안녕하세요, 임대주택 당첨이 되어서 현재 당첨자인 저와 배우자가 전입신고 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주말 부부라서 배우자는 주중에 타지역에 있는데 혹시 저는 그대로 두고, 배우자는 타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1.19
담당부서
대전지부
담당자
김수빈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원 임대주택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제7조(임차인의 의무)에 의거 임차인을 포함하여 임대주택에 입주한 자는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미 전입된 경우 재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더 조심을 강조하는 이 때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대전지부(042-600-0563, 김수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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