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공단의 전향적 자세
2022.02.25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02
2월18일과 2월23일 2차례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통계가 2월 말까지 집계 3월초 발표가 여러 사회현상의 예를 들어 가능하다고 예시 했는데 불가능 하다는 이유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그저 현재 내용만 열거하는 그야말로 성의 없고 공단도 주어진 법에 따라 할 뿐입니다란 형식적 답변에 놀랍고 실망스러울 뿐 입니다, 공단이 집행기관이지만 문제점을 오래 전 인식했으면 상부기관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연금의 역전현상 타개와 당해연도 연금 발표도 5월초 보다 더 속도 있게 일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공단이 대한민국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원과 퇴직자를 위해 존재한다면 선두에 서서 개혁적으로 일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2.28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정익권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올 한해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산정시기의 경우 안내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법령에 따라 공단이 공무원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을 매년 5월의 보수지급일 10일 전까지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매년 4월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를 따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금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부서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064-802-257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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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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