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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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대주택 모집 방법
2022.02.25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이**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09
안녕하세요 우선 공무원복지를 위해 싼 가격에 임대사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불편한 점이 많아 건의합니다. 현재 : 1-2월 입주자 모집 공고가 10월 1일에 뜸. 예비입주자 선정 결과 발표는 11월 15일쯤 뜸. 1-2월에 기존입주자가 퇴거하면 그 세대를 순차적으로 예비입주자에게 배정해줌. 그때부터 신규 입주자 세대를 방문가능하며 계약여부를 결정함. 1. 퇴거세대를 미리 정확히 파악하여 예비입주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때 입주날짜를 미리 알려주세요. - 예비입주자 선정 결과 발표 때 각 예비입주자들과 입주날짜를 매칭한 엑셀파일을 업로드해주시고,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해주세요. 날짜만 알고 있더라도 가구, 가전을 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퇴거예정일 한 달 전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변동있는지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면 동호수를 예비입주자에게 안내해주어 퇴거 전 미리 방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임대주택운영규칙에 ‘후속입주자가 세대방문을 원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현재 1-2월 입주자 모집 공고가 10월 1일에 뜨므로 최소 4-5개월 전 퇴거자를 파악하는 셈이라서 정확한 퇴거 세대 수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1월, 2월 각각 모집을 진행해주세요. 2. 기존입주자 퇴거 시 유보금을 남기고 보증금을 반환한 후 점검하여 원상복구되지 않은 부분의 금액을 제하고 돌려주세요. - 오래 기다려서 세대방문한 결과, 상태가 매우 엉망이었습니다.(화장실 세면대 막혀서 물 고임, 벽지 찢어짐, 장판에 눌어붙은 자국, 화장실 선반 바닥 뚫림, 발코니 바닥 매우 끈적끈적한 상태, 창호틀 먼지 찌들어 잘 열리지 않음, 주방 후드 찌들어 열고 닫는 작동 어려움, 발코니 창 과도한 테이프자국, 10개 이상의 못 박음 등등) 그런데 기존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서 퇴거점검을 하였고 그 후 연락이 닿지 않아 원상복구 금액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배정된 예산이 없어 부서지거나 망가진 것은 고쳐주시지만 과도한 오염이나 사용하기 불편하게 된 것들은 신규입주자가 좀 더 많은 금액의 입주청소금액 혹은 인테리어 금액을 부담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임대주택 퇴거 시 일상적인 유지관리 미비로 파손이나 보수가 요구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원상복구비용은 퇴거자가 부담한다.’ 와 ‘임대인 부담으로 보수 등을 행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이 발생했을 때는 모두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라는 규칙에 위반됩니다. 기존 규칙대로 유보금을 남기고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관리사무소 측에 예산을 배당하여 신규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주세요. 입주일과 배송시킬 동호수를 오랫동안 알 수 없어 가전, 가구 등을 준비할 수 없는 불안함, 세대배정 후 집구경을 갔을 때 기존입주자가 엉망으로 사용하고 간 것을 떠안아야하는 부당함을 해결해주신다면 더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집을 아끼며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3.08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김수미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로 예비입주자 선정 시 입주 가능일자 알림요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은 공가 최소화를 위하여 퇴거세대를 예측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기존 입주자 퇴거세대 발생 시 가점 순서대로 배정하게 되며,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7일 이내 계약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입주 날짜를 지정하여 입주하시게 됩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예비입주자 선정 시 입주가능 일자를 알려드리는 부분은 예비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한 공무원분이 퇴거가 접수되지 않는 등 퇴거일을 알 수 없어 미리 알려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로 모집시기와 관련하여 현재 모집은 신청, 개별 가점산정, 주택소유여부 확인,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기간 등을 고려 시 2개월 정도 소요되어 부득이 2개월 단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시설보수와 관련하여 우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세대 방문 시 세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신규입주자 선정 이후 퇴거자의 퇴거일과 신규 입주자의 입주일 사이에 시설보수 등 세대 정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신규 입주자가 입주일 전 방문 시에는 세대 내 정리가 안 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퇴거 절차는 퇴거 당일 점검을 통해 원상복구 보수 범위를 정하고, 1차적으로 퇴거자에게 보수하도록 안내합니다. 퇴거자의 사유로 직접 보수가 어려운 경우 관리주체에서 보수 후 퇴거자에게 정산 요청합니다. 그러나 간혹 정산 거부하는 퇴거자가 있어 퇴거-입주 간 불편함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제안사항을 수렴하여 퇴거-입주 간 보수공사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보금 등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관련규정 개정 시 검토하여 고객이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지부 (02-560-2659 김수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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