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재해보상심의회의 급여결정과 장애연급지급내역에 대한 의의신청 절차 문의
2022.03.07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09
본인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급여결정과 그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의 장애연금지급내역에 대하여 각각 이의를 제기하려 합니다.
1. 각각의 결정에 대한 마감기일이 언제까지 인지요?
2. 각각의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3. 각각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서식은 어디에 있는지요>
답변
답변일 : 2022.03.07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임태림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급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및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사항은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이의신청 기한은 장해(연금)승인결정서 상 '안내 및 유의사항' - '이의신청' 란의 기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 절차와 서식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심사청구서 양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좌측 상단의 민원상담-각종서식-재해보상서식 탭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작성 후 공단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심사청구건은 접수 처리 후 인사혁신처로 이관되어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보상실(02.560.2260.)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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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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