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심사청구서의 차이
2022.03.12
재해보상심의 위원회의 "장애(연금) 승인결정서"에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서식란을 열어보니 두가지 서식이 나오는데 차이가 뭔가요?
하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서식"
다른 하나는 첨부된
"공무원연금법 제87조,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서식"
답변
답변일 : 2022.03.14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임태림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부하신 서식은 기재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제87조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장해급여 결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 공무원연금공단홈페이지 상단 민원상담-각종서식-'재해보상서식'란에서 심사청구서(재해보상 서식)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서식의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보상실(02.560.226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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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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