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쥐꼬리 장애연금 지급내역에 대한 법적근거 질의
2022.03.12
질의1. 퇴직공무원인 본인의 장애연금으로 한달 85,660원의 쥐꼬리연금을 산정했는데, 그에 대한 산출기준인 171,333의 보수월액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지 관련조항을 적시하여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본인의 퇴직일이 1982.4.13.인데 지급기준일자를 장애확정일자인 2021. 6. 23.로 잡아 40년동안에 대한 물가상승률에 대한 감안이 전혀 없이 쥐꼬리 연금을 주겠다는 비상식까지도 넘어선 몰상식한 처분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관련조항을 적시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마지막으로 먼저 법규정을 떠나 이러한 행태가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처분이라고 생각되는지 아니면 어쩔수 없는 현행 제도상의 모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연금공단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규정은 관련법조항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예를 들어 적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 3. 12
민원질의자 민상기
답변
답변일 : 2022.03.15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김시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장해급여 산정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연금법(시행 1981.5.1.) 제7조 제2항(승진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이내에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증감되기 전월의 보수월액과 급여사유가 발생한 달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에 의거 고객님께서 1982년 4월 10일 8급으로 승진하시고 1982년 4월 13일 퇴직하여 승진 후 보수월액(8급 5호봉)과 승진 전 보수월액(9급5호봉)을 평균한 금액인 171,333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 (197,333원(8급 5호봉) + 145,333원(9급 5호봉))÷2=171,333원
2. 장해급여는 최초 장해연금 산정시 법 제10조 제1항 및 법 제29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퇴직당시 기준소득월액×지급률로 연금이 지급되며, 다음 해부터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3. 저희 공단은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집행기관으로 법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관련은 인사혁신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풀린 날씨만큼 마음까지 포근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보상실(02-560-2544, 김시경 과장)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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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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