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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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본인 사망시 연금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서 종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2.03.18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이명성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22
약25년동안 국가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얼마전 재직 에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아들만이 있고, 배우자, 직계존속은 사망한 상태입니다. 유족인 아들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는 청구서 종류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한 청구서에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3.22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김기환
첨부
안녕하세요. 이*성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단에 제출하실 서류 양식은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수당 청구서" 입니다.
첨부서류는 사망공무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일자 미기재시 사망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로 대체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64-802-2025, 김기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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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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