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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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여금 납부에 따른 소득기준 적용 방법
2022.03.18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조규택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22
안녕하세요. 지난번 유선으로 문의사항에 대하여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년도 소득기준액을 기준으로 평균소득월액이 산정되는데, 임용 직후 군기여금을 납부하면, 전년도말 기준 소득기준액이 없기 때문에 재직기간에만 반영이 된다" 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임용 직후가 아닌 전년도 소득기준액이 발생하는 1년 이후에... 예컨데, 임용 후 10년차에 기여금을 소급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기여금 납부금액에 따라 전체 평균소득월액에 반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자꾸 번거롭게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3.22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김민규
첨부
안녕하세요. 조규택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군기여금과 기준소득월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01.01. ~ 12.31.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다음년도 5월의 기준소득월액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임용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년도 본인소득이 없어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임용 당시 동일 직종, 직급(계급)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결정이 됩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조) 실제 본인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에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부터 반영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기여금 징수율 9%를 곱하여 고객님께서 납부하실 기여금 금액이 산정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64-802-2617, 김민규)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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