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지연과 관련된 대책 강구 요구합니다.
2022.03.30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이**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4.08
현재 2동탄상록리슈빌아파트 입주지연이 발생하고 있어서 유효기간(6월) 내 입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4월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단순히 6월까지 기다려보라, 기다린 후에도 안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 뿐입니다.
59b 타입은 8명 모집, 현재(3.30) 1세대 밖에 입주하지 못했습니다. 퇴거가 예상되는 세대도 현재 없다고 담당자와 연락했습니다.
약 2년 간 유효기간이 넘어서 입주자격을 상실한 사례가 없었다지만, 현재로서는 입주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12월부터 6월까지 기다리는 동안, 3-4월에 당첨되어 들어갈 것을 염두에 두고 살고 있는 집 계약도 넘긴 상태이며 신혼 가전마저 준비한 상태인데 기다려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해결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대책을 요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4.11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이용일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셨으나, 아직 임대주택 배정이 확정되지 않아 불편을 드려 송구합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직접모집공고는 2020.7.1.부터 무주택공무원 등에 대한 입주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점제 등을 통하여 입주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입주자 모집 방법은 퇴거예정세대를 예측, 예비입주자를 선발하여 퇴거세대 발생 시에 가점 순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배정해 드리고 입주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주변 임대료 상승 및 퇴거예정세대 사정으로 퇴거세대가 예측과 달리 과다 또는 과소 발생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후 입주 대기 기간이 길어지거나 앞 당겨 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21.12.1. 신청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경우로 입주 유효기간(‘22년 3월~’22년 6월)까지 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배정은 퇴거 세대 발생 시 가점순서에 따라 배정해 드리게 되며, 퇴거세대 발생 부족으로 입주유효기간 까지 임대주택 배정이 되지 않을 시는 안타깝지만 입주예정 자격이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임대주택 배정 전에 타 지역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지역을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비입주자 지위를 포기하고 2개월 마다 공고되는 입주자모집공고에 재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주변 임대료 상승 등으로 퇴거 발생세대가 적은 편입니다. 퇴거세대 접수 시 가점순서에 따라 배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시고 배정을 기다리시는 동안 답답한 마음 저희 담당자들도 동감되며, 퇴거세대 발생 시 빠르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입주배정 지연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무원연금공단 [입주 배정관련 문의: 경인지부 이용일 과장 02-560-2559, 입주자 모집 및 심사 관련 문의: 주택실 이주현 대리 02-560-259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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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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