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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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입주대기자는 해결안하고 78월입주 10명 모집받는 어이없는 시스템, 해결책 강구 요
2022.04.01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나**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4.05
현재 2동탄상록리슈빌아파트 입주지연이 발생하고 있어서 유효기간(6월) 내 입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라면, 정확히 퇴거세대 파악 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에게 연락이라도 돌리십시오. 한마디 공지도 없이 저희가 일일히 연락해서 물어봐야하는게 과연 맞는 일인가요? 59a타입은 31명 모집, 현재(4월1일) 8세대 밖에 입주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23명은 해결하지도 않고 4월공고에 10명을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12월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온 저희는 뭐가 되나요? 입주취소되면 책임지실건가요? 이전까지 유효기간이 넘어서 입주자격을 상실한 사례가 없었다지만, 현재로서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12월공고(3-4월입주)에 한해서 유효기간 연장 요청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4.05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이용일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셨으나, 아직 임대주택 배정이 확정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방법은 퇴거예정세대를 예측, 예비입주자 대상자를 선발하여 퇴거세대 발생 시에 가점 순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배정해 드리고 입주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21.12.1. 신청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경우로 입주 유효기간(‘22년 3월~’22년 6월)까지 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배정은 퇴거 세대 발생 시 가점순서에 따라 배정해 드리게 되며, 퇴거세대 발생 부족으로 입주유효기간 까지 임대주택 배정이 되지 않을 시는 안타깝지만 입주예정 자격이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임대주택 배정 전에 타 지역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지역을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비입주자 지위를 포기하고 2개월 마다 공고되는 입주자모집공고에 재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주변 임대료 상승 등으로 퇴거세대가 많이 나오지 않아,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무원연금공단 이용일(02-560-25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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