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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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상록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보수 관련
2022.04.04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김경원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4.06
안녕하세요 저는 판교 상록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 보수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번) 2009년 경에 준공되었다는 판교상록 아파트는 저희가 작년 10월에 입주했을 때 10년이 경과하여 벽지 및 장판 도배를 해주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제9조(보수의 한계) 제2항 제1호에 따라 벽지와 장판의 교체가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 따른 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으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관리규약이 이렇다, 잘 모르겠다, 필요한 몇개만 해주겠다, 준공 당시의 전긍기구와 똑같은 등을 못구하겠다, 라는 말씀만 되풀이하여 공단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 관리규약은 계약서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2번)역시 보수와 관련하여, 공무원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제9조(보수의 한계)제1항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 입주 후 3개월 정도 경과했을 때 세면대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 떨어져서 관리사무소에 수리 요청드렸으나, 수도꼭지는 소모품이어서 개인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면대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은 명백한 노후화이며, 제 생각에는 수도꼭지를 포함한 급수관은 수선주기가 15년 정도로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3)저층세대의 불편사항 관련입니다 최근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하여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및 범죄예방 건축기준 등에서 조경의 기준을 '건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목을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 경에 준공된 아파트라서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창문을 가리를 나무는 가지치기 등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층(3층)에 위치한 세대가 무성한 나뭇가지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어 개선을 요청드리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저와 동일한 궁금증을 가진 입주민들이 많이 있으므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

답변

답변일 : 2022.04.06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이재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댜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업무상담 내용은 크게 1) 전등기구, 콘센트의 교체요청, 2) 세면대 수전의 교체요청, 3) 저층세대 수목 가지치기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1) 및 2) 의 요청사항은 수선주기에 따라 전면/부분 교체 가능하며,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자재 수급 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재 입고가 완료되면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교체할 예정입니다. 3) 저층세대 수목 가지치기는 5월에 관목 전지(가지치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리사무소에 관련 불편사항을 접수하시면 전지작업 시 추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공단 경인지부 이재영 주임(02-560-267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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