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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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 장애 아들의 공무원 유족급여 수령 및 국민연금과의 병급 여부 등
2022.04.04
제안분야
유족급여
작성자
김광수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4.06
수고 많으세요. 우리 부부는 각각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요.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의 유족연금 수령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35세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이 공무원연금 수령자인 아빠, 사학연금 수령자인 엄마의 유족 연금을 동시에 수령 가능한지요. 2. 한 부모의 유족연금을 수령할 때와 양쪽 부모의 유족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때 두 경우 각각의 수령 비율은 몇 % 인지요? 3. 이 아이가 국민연금 최저액(109,000원/월)을 불입하고 있는데, 엄마아빠의 유족연금 수급 시 본인의 국민연금도 함께 수령할 수 있는지요? 관련 법, 규칟 등의 근거조항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답변일 : 2022.04.05
담당부서
강원지부
담당자
정재희
첨부
안녕하세요. 김광수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유족연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6.22. 부터 장애인 자녀가 유족으로 인정 되려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합니다. 장애인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진단서상 장해확정일이 퇴직연금수급자의 사망일 이전이어야 하며,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주민등록표 상 주소가 동일). (이 두 가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유족으로 인정) 1. 위의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었다면, 공무원.사립학교 연금수급자 사망시 아드님에게 2곳에서 별도로 계산되어 유족연금이 승계가 됩니다. 2. 공무원연금 수급자 사망 시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19세이상의 장애인자녀 모두 유족에 해당되어 유족이 2인인 경우 유족연금 해당비율 60% 금액에서, 배우자는 60%의 1/2(공무원연금법 제32조, 같은 수위자의 경합)의 1/2(공무원연금법 제40조, 급여상호간의 조정)이고, 장애자녀는 유족연금 해당비율 60%의 1/2가 승계됩니다. 장애인 자녀가 대표자가 되어 배우자 비율을 포함하여 연금을 수령할 경우, 배우자 비율 15%와 본인비율 30%를 합한 45%가 승계 됩니다. 3. 향후, 장애인 아드님이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연금 퇴직유족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경우에는 부친의 유족연금비율 60%와 모친의 유족연금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관리기관에서 유족연금으로 수령합니다. 4. 국민연금은 공적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우체국)과는 별도로 수령합니다만,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풀린 날씨만큼 마음까지 포근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강원지부(033-854-4710, 정재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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