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주택분양 관련 건의
2022.04.07
제안분야
주택분양
작성자
김형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4.11
제가 예전에 청라지구의 잔여세대를 신청하였다가 그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상으로 가격이 너무 떨어져 이자만 내다가 이윤없이 겨우 팔았습니다.
(그 당시 큰 평수는 취소 시켜주면서 저의것은 취소도 안해주었음)
그렇게 손해를 보고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의 당첨으로 모든것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운이 없던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4.11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서정훈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주택분양 기수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 분양아파트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주택사업운영규정 제6조(분양대상자 선정순위)에 따라서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 : 공단으로부터 주택분양을 받았던 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
제2순위 : 공단으로부터 주택분양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
제3순위 : 무주택 연금수급자
고객님의 경우 2012년 3월 인천청라A32 공단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어, 위 규정에 따라 2순위로 선정되심을 알려드립니다.
공단 분양주택의 한정된 수량으로 기수혜자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435, 서정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
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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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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