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주택분양 관련 건의
2022.04.07
제안분야
주택분양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4.11
제가 예전에 청라지구의 잔여세대를 신청하였다가 그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상으로 가격이 너무 떨어져 이자만 내다가 이윤없이 겨우 팔았습니다.
(그 당시 큰 평수는 취소 시켜주면서 저의것은 취소도 안해주었음)
그렇게 손해를 보고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의 당첨으로 모든것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운이 없던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4.11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서정훈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주택분양 기수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 분양아파트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주택사업운영규정 제6조(분양대상자 선정순위)에 따라서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 : 공단으로부터 주택분양을 받았던 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
제2순위 : 공단으로부터 주택분양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
제3순위 : 무주택 연금수급자
고객님의 경우 2012년 3월 인천청라A32 공단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어, 위 규정에 따라 2순위로 선정되심을 알려드립니다.
공단 분양주택의 한정된 수량으로 기수혜자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435, 서정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
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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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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