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대출 자격기준에 관함
2022.04.07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손숙영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4.11
2/4분기 연금대출중 주택구입자금을 신청하였으나 대상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받고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2년이상의 무주택자이며 재직중 한번도 받지 못하였으니 대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공문에도 보면
? 일반대출 : 임용 후 최초 대출자 또는 2021.12.31. 까지 연금대출금을 상환완료한 자
?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 임용 후 최초 대출자 또는 2021.12.31.까지
연금대출금을 상환완료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는" 은 둘중하나의 자격만 해당되도 되는거
아닌가요? 둘다 해당되야하면 "그리고" 가 맞지 않나요? 그리고 전해년도
말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한 자이어야 하면, 마지막 상환이 해당년도 1월,
2월이였던 사람은 그해내내 신청자격이 안되는건 불합리하지 않나요?
더구나 주택구입대출 자격은 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전후3개월안에 잔금을
준 내역이 있어야된다고합니다.저는 5월에 주택구입잔금을 납부해야합니다.
30년넘게 일하면서 한번뿐인 주택구입대출을 퇴직까지 받지 못하게 되는
현재의 대출자격기준이 이해가 가지않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4.10
담당부서
공유복지실
담당자
백승연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대출 자격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대출의 수요는 많고 한정된 재원(전년대비 2,000억원 삭감)으로 운영하고 있어 모든 공무원들에게 동등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 대출요건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연금대출 신청자격은 임용 후 최초 대출자로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자 또는 '21.12.31.까지 연금대출금을 상환완료하고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22.1월, 2월에 연금대출금을 상환완료 하였더라도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으며, ‘22년 상반기 잔여재원에 따라 하반기(3, 4분기) 대출 신청자격이 확대 또는 축소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공유복지실(064-802-2214, 백승연)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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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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