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차압시 연금보존 문의
2022.04.15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4.19
현재 연금수급자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을하고있고 규모가 크게 금융대출등이있어 혹여 금전적문제로 차압이 발생할수있는 불안 요소를 안고있습니다. 만일 배우자사업관련으로 차압이들어올시 제 연금이 차압대상에서 제외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지인이공무원연금은 차압을 할수없도록하는 통장등이있다는 말을들은듯하다하여 문의드리니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4.15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정유미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압류방지통장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매월 185만원의 민법상 최저생계비까지 압류 금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월 185만원까지는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으로 입금되며,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일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39조 :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개설 가능 은행 - 기업, 국민, 하나, 농협(단위농협 포함), 수협, 신한, 우리,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우체국 14곳 * 연금수급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후, 은행 방문하여 개설 가능합니다. * 가계자금알선대출을 받은 경우 평생안심통장도 대출 받은 은행에서 개설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개설 후, '연금수급계좌변경신고서', '평생안심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구비 후 관할 주소지 지부로 매월 20일 전까지 우편 또는 팩스 송부해주셔야 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경우 02-560-2587, 정유미에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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