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상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2022.10.28
제안분야
공무상요양직접청구
작성자
이창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11.01
안녕하세요?
저는 7년전에 뇌졸증으로 서울대병원에서 1개월 입원후 한번 재발후 현재까지 현직에 서 근무를 하고 있으나 왼쪽 발이너무 시럽고 왼쪽 귀도 잘 안들여서 공무장재해를 신청하려고 하나 어떻게 하는지 (그당시 공상으로 안되고 그냥 병가 처리해서 병원에 있었습니다) 궁금합니다 또한 장애가 있다면 어떻게 받고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11.01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함현지
첨부
안녕하세요 이창연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고객님께 유선으로 문의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바,
고객님은 과거 7년 전 이미 뇌졸증 치료가 종료된 후 현재는 치료를 받고 계시지 않고, 후유증으로 신체 저림 증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별도 진단은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요양급여 청구시효(3년)와 상병에 대해 정확한 진단명이 기재된 진단서 및 신청서류를 갖추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공무상요양승인에 대한 심의는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하고 있어, 공단에서 신청 접수 후 제출서류 일체를 인사혁신처로 이송하여 인사혁신처 심의회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보상실(02-560-2268, 함현지)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