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상담
퇴직급여 청구 안내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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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퇴직급여는 인터넷(공단 홈페이지 연금복지포털),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청구 가능하며, 재직기간이 4년 이하인 경우 전화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청구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재직공무원 퇴직급여 인터넷청구(공인인증서 필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급여가 정상 청구되면 청구서에 기재된 핸드폰 번호로 카카오톡(문자)이 발송됩니다.
※ 정년 및 명예퇴직의 경우 퇴직급여 청구가 일시에 폭증해서 신속한 급여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정년·명예퇴직에 한하여 일반직은 퇴직예정일 1개월 전부터 교육직은 2개월 전부터 급여사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진행상태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퇴직급여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홈페이지 → 내연금보기 → 로그인 → 퇴직급여안내 → 급여안내]에서 진행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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