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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생활자인데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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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입니다. 해당연도에 위의 소득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이며, 연금소득 연말정산 한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로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시) 2024년 6월 퇴직자이고, 7월부터는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2024년 1~6월에는 근로소득이 있고 7~12월은 연금소득이 있으므로, 해당연도인 2024년도에 2개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년도인 2025년 5월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신고는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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