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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에도 과세가 발생하나요?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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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과세제도는 소득세법 개정(2000.12.29.)에 따라 2002. 1. 1.부터 시행된 제도로 2002년부터 재직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연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일반·소급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 후 연금소득의 일정비율(’02년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총 기여금 납입월수)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에 의거 유족연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은 비과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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